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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 확인하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 확인하고 지원내용까지 총정리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신청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 분들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가족의 재산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정부에게 매월 현금으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가능한지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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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말 그대로 무주택자라면 월세나 전세비를 지원해주고 주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 정부에서 착한 복지서비스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추가로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원클릭으로 확인해보세요.

이 ‘주거급여’가 너무 좋은 것이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와 관계없이 오로지 나 하나만 보고 신청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초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신청자격을 확인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소득인정액’이 결정해줍니다. 일정부분 성립된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래 소득인정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1인 가구 : 822,524원
  • 2인 가구 : 1,389,636원
  • 3인 가구 : 1,792,778원
  • 4인 가구 : 2,194,331원
  • 5인 가구 : 2,590,818원
  • 6인 가구 : 2,982,871원

위와 같이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상세하게 나와있으며, 생각보다 소득인정액 수준이 낮은 편이긴 합니다. 단 소득인정액의 경우 월급 + 재산을 월평균 단위로 나뉘어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거급여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여 여러분들이 본인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어려운 사람은 제가 링크를 안내드릴테니 바로 모의 계산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의 경우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가를 가지든 없든 상관없이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구원수의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

기준 임대료

1급지2급지3급지4급지
1인가구327,000253,000201,000163,000
2인가구367,000283,000224,000183,000
3인가구437,000338,000268,000218,000
4인가구506,000391,000310,000254,000
5인가구524,000404,000320,000262,000
6인가구621,000478,000379,000310,000
  • 1급지 : 서울특별시
  • 2급지 : 경기 / 인천
  • 3급지 : 광역시 / 세종시 /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 그 외 도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사실 이런 복지가 있는지 몰라서 우리는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알기까지 굉장히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 누구라도 서비스를 알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좋은 서비스가 공유되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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